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기기를 준비한 다음 타인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도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촬영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