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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14 2019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아기호증 및 성적가학증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왔고, 중학생 시절 강요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을 한 이후 위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2년,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아동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가학행위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이하 이 항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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