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거나 술에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닥쳐 이년아, 나랑 섹스하자”라는 말을 분명히 들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살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이전의 범행과 유사하게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