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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6209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적용됨을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하되, 은행이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그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 6. 25.부터 2008. 6. 29.까지의 이자 8,115,273원을 이자 납부일(후취조건)인 2008. 7. 4.에 납부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 이자 납부일인 2008. 8. 4.에야 납부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8. 8. 7.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유선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자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008. 8. 8.까지 이를 정리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공매처분, 연체이자 적용 예정임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법적절차 및 공매통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후 2008. 8.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각각 1일치 이자씩(총 3일분)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28.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취득한 1순위 우선수익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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