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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3가단1738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8,412,947원과 그 중 2,533,836,508원에 대하여 2008. 3. 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4. 8. 26.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금액 2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6. 8. 26.,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5억 원을 차용한바 있었다.

이후 피고 B은 2006. 3.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금액 5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8. 3. 7.,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새로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50억 원을 차용하고 기존 대출금은 변제한 것으로 하여, 대출금을 증액 대환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 등’이라 한다). 위 약관에 의하면,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나,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위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 B은 2007. 7. 24. 원금 2,466,163,492원과 같은 날까지의 이자 등 합계 2,535,914,514원을 상환한바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이 2007. 8.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계산하여 2010. 6. 30. 대출원금 잔액 2,533,836,50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587,570,056원,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470,851원을 특수채권으로 편입시키고 승인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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