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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 선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복지 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복지 센터 총괄팀장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복지 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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