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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20고단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날 복지센터 직원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총무팀장 피해자 D에게 ‘동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면담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행정복지센터 CCTV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10.22.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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