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9:40경부터 10:10경까지 광주 남구 B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수급자 지정을 요청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무식하다, 이새끼야, 씨벌새끼야.”라고 소리지르고 그를 제지하며 양손을 잡은 사회복지 9급 공무원인 C(30세,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공무원과 합의를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업무방해로 벌금 전과가 2회, 폭력과 관련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