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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9:40경부터 10:10경까지 광주 남구 B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수급자 지정을 요청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무식하다, 이새끼야, 씨벌새끼야.”라고 소리지르고 그를 제지하며 양손을 잡은 사회복지 9급 공무원인 C(30세,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공무원과 합의를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업무방해로 벌금 전과가 2회, 폭력과 관련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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