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3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2013. 12. 24.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을 의뢰하였다는 일로 불만을 품고 위 E, 사회복지도우미 F(여, 50세) 등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 G(56세)의 복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D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