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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B 소속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언성이 높아져 위 공무원들의 오해를 산 것일 뿐, 위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무원들의 제지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 공무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채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이 청사 방호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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