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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1개월에 걸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환전행위가 결부되지 않은 게임장 영업이어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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