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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 1. 초순경부터 2018. 6. 31.까지의 환전행위 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전체 범행 기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8,740만 원임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초순경부터 2018. 6. 31.까지의 환전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6.경 이전에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E, D은 2018. 7. 초순경부터 일했고, 그 이전에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D이 이전에 일했던 종업원으로부터 환전행위를 인수인계 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환전행위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경 이전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범행 수익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환전행위를 하여 8,7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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