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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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