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환전행위가 결부되지 않은 게임장 영업이어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운영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 제11째 줄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