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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환전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L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환전행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환전행위가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없었다면 손님들이 게임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 L와 X이 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서 환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도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과 환전행위는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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