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C학교에서 숙직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6세, 사회연령 11세 5개월, 경도의 정신지체, 뇌병변 2급 장애)는 2013.경 위 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일부러 말을 걸어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학교에 입학한 피해자가 먹을 것을 주거나 소액의 용돈을 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에 쉽게 넘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학교 1층 복도에서, 미술수업을 받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 한 번 하자”고 말을 한 후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1층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뽀뽀를 한 후, 이를 거부하며 바로 옆 수돗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뭐가 찝찝하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내지 같은 해 10.경 일자불상 오후 쉬는 시간에 위 학교 교정을 걸어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손바닥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