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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C학교에서 숙직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6세, 사회연령 11세 5개월, 경도의 정신지체, 뇌병변 2급 장애)는 2013.경 위 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일부러 말을 걸어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학교에 입학한 피해자가 먹을 것을 주거나 소액의 용돈을 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에 쉽게 넘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학교 1층 복도에서, 미술수업을 받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 한 번 하자”고 말을 한 후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1층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뽀뽀를 한 후, 이를 거부하며 바로 옆 수돗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뭐가 찝찝하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내지 같은 해 10.경 일자불상 오후 쉬는 시간에 위 학교 교정을 걸어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손바닥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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