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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제본업 등 운영업체인 ‘E’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3. 4.경부터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19세)이 평소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장애로 인해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2. 오전경 위 ‘E’의 작업실에서 다른 직원은 없이 피해자와 둘이서만 근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장애로 인해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옷과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오전경 위 ‘E’의 작업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가 평소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장애로 인해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오전경 위 ‘E’의 작업실에서 다른 직원은 없이 피해자와 둘이서만 근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장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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