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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사용 금액의 10%를 대가로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3. 11:4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673번 길 11에 있는 태산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거래 내역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위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된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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