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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각 진술서 이체 내역, 각 영장 집행 자료 메시지 캡 처 화면, 문자 메시지 사본, D 제출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 자가 피해를 입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방법, 그리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신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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