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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경 아산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E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보고), 전화 녹음 CD

1. 거래 내역 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E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현금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2014. 9. 29. 과 2014. 10. 29.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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