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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지식정보 단지역 부근에서 무역회사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이용 대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3~5 %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B) 와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A), 카 톡 대화내용,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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