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광주시 B 소재 ’C‘ 업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일 사용에 80만 원 공소장에는 “ 통 장 1개 당 8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 계좌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접근 매체( 통 장 사본과 직불카드 )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접근 매체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