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해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운동을 하고 수용거실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이 입실하지 않았는데도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운동계호 근무를 맡고 있던 교도관 C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 교도관 C가 피고인에게 사동 근무자(교도관 D)가 오면 문을 열어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복을 입었으면 다냐, 나도 제복을 입어봤다”고 하면서 위 교도관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2회 정도 때린 사실, 교도관 C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면서 팔과 다리를 휘둘러 이에 교도관 C가 우측 허벅지를 3회, 우측 팔을 2회 정도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교도관 등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