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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79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피고의 소재지 관할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중재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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