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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2.20 2016가단1559
시멘트포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1, 10, 8, 9,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나’ 부분 25㎡(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한 시멘트 도로포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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