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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F 임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7. 11. 경북 의성군 F 임야 4,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의성군 G 전 6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표시와 같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내지 49, 28, 29, 50, 51, 65, 64, 66 내지 70, 39,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나무막대를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을 방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로에서 원고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통행로는 약 30년간 원고를 비롯한 이웃 농민들의 농로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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