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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6605
공탁물수령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150호로 공탁한 8,089,600원에 대한 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D 임야 1,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는 E(경북 의성군 F)이었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8,089,6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능하여 2014. 12.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보상금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150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 E(본적지 : 경북 의성군 F, 1949. 4. 15.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들은 2014. 10. 23. 피고를 상대로 구미시 G 임야 5,734㎡(이하 ‘산33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 7. 24. “산33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각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조 망 E과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상 E은 동일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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