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 청구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기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당이득금 청구표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 면적(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및 진주시 M 답 1,749㎡에 설치된 철탑의 면적(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은 별지2 부동산 소유 현황표 ‘선하지’, ‘철탑’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9, 12, 21, 22, 26, 27, 41, 48, 51, 54호증, 을 제1, 2, 3, 4, 7, 10, 19, 23, 24, 38, 45, 48, 5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중복소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L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4653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자신의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다는 이유로 과거 사용료 및 장래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3. 2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청구가 종전 소송에 따른 기판력에 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46534호 사건에서 피고가 설치한 송전선으로 인하여 ‘경북 의성군 O 전 2,869㎡’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다는 이유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는 ‘경북 의성군 P 과수원 6,264㎡’에 관하여 과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