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2014.12.26)
제목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법인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후 수일내에 국외에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구합749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0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000억 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101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선박은 품목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은 국제거래의 특유한 사정과 매수인인 00마린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해상기중기 부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한 고가로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000억 원 상당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참조).",그리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를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15. 선박매매중개인 00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00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우디 측 매수희망자에게 제출할 영문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16. 00인터내셔날에 계약일 2011. 1. 20., 인도일 2011.2. 28., 인도항 부산항, 매각대금 2,100만 USD로 정한 이 사건 선박의 견적서와 이 사건 선박 국적증서를 보냈다.
다) 사우디 측 매수희망자인 00마린은 2010. 11. 24. 통영시에서 이 사건 선박
을 검선하였다.
라) 원고와 00마린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원고가 2010.12. 27. 00인터내셔날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MOA) 초안을 00마린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 계약일 : 2011. 1. 14.
○ 선박가격 : 미화 00,000,000달러
○ 계약금 : 가격의 10%, 체결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 신한은행 예치
○ 지급 : 선박 인도시(단, 인도준비 완료통지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검사 : 매수인은 선급기록 검사와 2010. 11. 24. 통영에서 선박을 검선했고, 검선결과를 수락했으므로 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임
○ 인도시기 : 2011. 3. 15.까지(계약취소일 2011. 4. 30.까지)
○ 인도장소 : 부산항 또는 진해항
마) 그런데 원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선박을 양00에게 10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2. 29. 양00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양경준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때부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2011. 1.12. 00마린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일 : 2011. 1. 12.
○ 선박가격 : 미화 00,000,000달러
○ 계약금 : 가격의 10%, 체결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 신한은행 예치
○ 지급 : 선박 인도시(단, 인도준비 완료통지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검사 : 매수인은 선급기록 검사와 2010. 11. 24. 통영에서 선박을 검선했고, 검선결과를 수락했으므로 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임
○ 인도시기 : 2011. 4. 15.까지
○ 인도장소 : 부산항 또는 진해항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가 체결될 무렵 특수관계인이 아닌 00마린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 협상을 진행하여 선박 검수, 구체적인매매 조건의 합의 등 이 사건 선박 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상태였고, 양00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00마린과 사이에 위 합의와 거의 같은내용으로 이 사건 제2 매매를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의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미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00마린과 사이에 대부분 합의를 마쳤던점에 비추어 그 매각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 사건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매대금인 미화 00,500,000달러(한화 00,000,000,000원)를 제1 매매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약 000억 원 상당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양0에게 이 사건 선박을 000억 원에 매도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는 원고가 2010. 5. 3. 양00 과 체결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예약(갑 제5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그 매각대금은 위 매매예약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을 시가 감정에 의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예약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양00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그 계약 내용이 매우 단순한 점,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예약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양00에게 매도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박의 매매예약서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제1 매매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의 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매매가액인 00,000,000,000원으로 정한 후 위 매매가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매도가액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