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선박 및 해상장비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2. 27. 그 소유인 해상기중기 부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C에게 10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2010. 12. 29. C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은 2011. 1. 12.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후타마린 웍스 컴패니 엘티디(Huta Marine Works Co. Ltd. 이하 ‘후타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2,050만 미화달러(≒ 22,212,510,414원. 이하 ‘USD'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1. 4. 16. 이 사건 선박을 후타마린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2011. 5. 13. 수출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 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22,212,510,414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11,355,810,414원을 산입한 후[= 신고한 매도가액과의 차액 12,112,510,414원(= 시가 22,212,510,414원 - 신고한 매도가액 10,100,000,000원) - 중개수수료 756,700,000원], 2012. 12. 6.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등3,177,151,630원(= 미납 법인세 2,473,075,145원 가산세 704,076,487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3.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