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10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01억 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101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선박은 품목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은 국제거래의 특유한 사정과 매수인인 후타마린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해상기중기 부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한 고가로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