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4. 7. 1.경까지 구미시 B빌딩 2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D, E, F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C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의 몸을 만질 수 있으며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A코스는 60분에 80,000원을,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B코스는 15분에 40,000원, 30분에 60,000원, 60분에 110,000원을,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뒤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의 입에 사정을 할 수 있는 C코스는 15분에 40,000원, 30분에 70,000원을 각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범죄수익 특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