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정2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종업원을 1시간에 4만원, 30분에 2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귀청소 및 스킨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여종업원이 직접 추가 요금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3. 8. 26. 22:00경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추가 요금 3만원을 받고 손으로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