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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9. 19:55까지 위 업소에서, 침구류, 샤워시설, 가그린, 소독제가 구비된 밀실을 8개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기본 30분에 4만원을 받고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밀실에 들여보낸 뒤,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흥분시켜 사정할 경우 2만원을,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할 경우 5만원을 받도록 하고, E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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