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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원룸 7개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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