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의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위 ‘C’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여자 종업원인 E, F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C’라는 상호를 광고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한 다음,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15분당 35,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위 여자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