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96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5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2012. 4. 1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위 ‘D’ 키스방에서, E 등 2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키스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게 하여 그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에게 그에 대한 댓가로 30분에 2만 원, 60분에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012고정2038』 피고인은 2012. 3. 8.부터 2012. 3.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 20:00경 위 ‘G’ 키스방에 여성근로자 H을 여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같은 날 21:00경 손님 I으로부터 받은 30분당 4만 원의 입실료를 위 H과 반분하는 조건으로 키스방 5호실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과 키스를 하고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 글
1. 여자종업원 인터넷 광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