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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세입자인 바 2018. 1. 9. 09: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빌딩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 타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주차 타워 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건물 사용자들이 주차 타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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