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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1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F 빌딩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I에게 별지 1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23,044,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 H 빌딩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J에게 별지 2 범죄 일람표 (J) 기 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2,188,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H 빌딩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K에게 별지 3 범죄 일람표 (K) 기 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5,912,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47,450원 등 별지 1,2 ,3 범죄 일람표 (I, J, K)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447,956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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