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64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차 장법에 의해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 서울 성북구 C 빌딩의 소유자인데, 2003. 12. 29.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C 빌딩 지상 1 층 부설 주차장을 축산물 가공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2017. 2경. 주차장으로 복구하였다.

징역의 집행유예 1번과 주차 장법위반 벌금이 1번 있다.

오랫동안 원상회복을 요구 받고도 용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