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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8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의 점포 1개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빌딩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관리부 장인 피해자 G는 D 빌딩의 안전등급이 D 등급으로 나오고 피고인 등 점포 임차인들 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임차인들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명도하지 않자, 2015. 1. 16. ‘ 이 건물은 안전등급 D에 해당되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임차인들께 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 드린 바와 같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상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2014. 12. 31. 자로 계약 만료된 임차건물의 사용을 중지하시고 조속히 명도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리 오니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안내문들을 위 D 빌딩 건물 내부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17:30 경 위 D 빌딩에서, 건물 내부에 부착된 위 안내문 7~8 장을 떼어 낸 후 가위로 잘라 버려 안내문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서류 및 영상자료 제출 관련, 건물 외벽 플랜카드 현재 상태 관련,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탁한 안내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안내 문을 떼어 낸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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