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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8 경 군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D이 위 파출소를 찾아 신고 하였고, 이에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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