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아 112 신고가 되었고, 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십팔 좃 같은 놈아 뭐가 문제냐”라고 욕설을 하며, 112 순찰 차량인 F 차량의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위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앞바퀴를 발로 막고 “가지 마라,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며 팔을 벌려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가 뒤로 약 3m 정도 후진하자 계속 따라와 조수석 앞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고 팔을 벌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