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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64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F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주)J와 그 자산인 경북 예천군 K 부지 및 그 부지 위에 있는 태양광시설 등 사업권 일체를 4억 원에 넘겨주면 1주일 내로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L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L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및 법인 자산을 양수 받더라도 양수 대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경 위 K 부지 등 법인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고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등의 분양업자 L로부터 발전사업 부지를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L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L가 위 분양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중 L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잔금 2억 7,000만원 중 일부를 탕감 받은 2억 원으로 피해자 H 소유의 경북 예천군 M의 태양광발전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의 선행조건으로 L와 약정한 이 사건 부지 위의 묘지이장 문제 등을 L가 먼저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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