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F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주)J와 그 자산인 경북 예천군 K 부지 및 그 부지 위에 있는 태양광시설 등 사업권 일체를 4억원에 넘겨주면 1주일 내로 2억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L로부터 2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L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및 법인 자산을 양수 받더라도 양수 대금 2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경 위 K 부지 등 법인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고도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등의 분양업자 L로부터 발전사업 부지를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L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L가 위 분양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중 L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잔금 2억 7,000만원 중 일부를 탕감 받은 2억원으로 피해자 H 소유의 경북 예천군 M의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