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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7가단5104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11,5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인 원고는 2014. 12. 31.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전부 및 법인(사업권 일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이 애초 약정한 양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2.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전부 및 법인(사업권 일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잔금 2억 6,000만 원을 2015. 3.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8,888,431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111,569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 C은 2017.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차량 4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대출이 실행되는 바람에 그동안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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