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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0 2017나1453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D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12. 30.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G와 사이에 원고 및 원고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이 사건 사업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일체를 매매대금 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1. 24. 제1심 공동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고, 이 사건 사업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발췌)] 갑(피고 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이 선 계약한 원고(주식회사 C)의 부지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도 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아래-

1. 부동산 매매 1-1. 부동산 내역 -주소: 전남 곡성군 I, J, K, L / 전 M 포함 5필지 -면적: I (5,256 갑 제7호증(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I (52,25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 (5,256㎡)’의 오기로 보인다. ㎡ / 1,590평), J (3,980㎡ / 1,203평), K (6,602㎡ / 1,997평), L (15,504㎡ / 4,690평) 전 M (1,498㎡ / 453.9평) 합계: 32,840㎡ / 9,951평 1-2. 위 부지 매매대금 총액: 4억 원 정

2. 법인 양수도 -‘갑’은 원고의 매매부지 잔금 완료 시(2014. 2. 12.)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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