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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9,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시행권 양도양수 약정 (1)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원고의 처 E, 이하 ‘D’라고 한다)는 2007. 10.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천시 F 외 1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 및 그 시행권을 135억 원(= 피고 회사 법인 인수대금 5억 원 이 사건 사업 부지 대금 130억 원)에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매매대금을 건설사의 PF 후 사업 부지 대금 및 초동 비용(사업권 관련 비용 및 법인 인수비용) 일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E외 2인(양수인)을 대행한 원고는 2008. 1. 8. 피고 회사의 주주인 피고 C외 5인(양도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2억 40만 원에 피고 C 등의 양도인들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1. 8. 1억 원을, 2008. 2. 29. 이전에 1억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양수인들은, ① 2007년 12월말 결산된 재무제표상의 자료와 특약사항에 열거된 내용을 근간으로 지출된 모든 차입금, 비용 및 세금과 공과를 인정하고, 추후 이와 연결되어 발생될 모든 차입금, 비용 및 세금과 공과와 관계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제5조 제1항), ② 위 계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섭외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즉시 체결하여 이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유치하고 피고 회사가 기존에 차입했던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차입금 및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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