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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6가단5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1. 12. 1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D,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별지와 같은 차용증서(,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내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이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라고 인쇄된 부분만 보았을 뿐 돈을 차용한다는 본문 내용은 보지 못하고 핸드폰 개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여백 부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보증인’이라는 기재는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이름 앞에 있는 ‘보증인’이라는 기재를 빼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D이 보증의 의사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결국 피고 B이 피고 D을 기망하여 피고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 날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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