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96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C는 2015. 2. 2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만약 차용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시 보증인 B(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겠습니다. 만약 변제를 못할 시 두 자식이 성장하여 갚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남편 C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보증인란 옆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C가 나머지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arrow